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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최근 2030의 신차 구매율과 주택 보유율이 극감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이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믄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시 0.1 %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대상 : 칸 19 ~ 34세 무주택자
가입요건 :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이자율 : 4.5%
납입한도 : 최대 월100만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최저 2.2%의 낮은 금리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 지원/ 최장 40년 대출지원
주거안정 월세 대출 : 대출한도 60만원 / 보증금 6.5천만원 이하 / 보증금 대출한도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3. 청년 도약 계좌
주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유형 : 현금
지원 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 없이 매월(1일~말일까지)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0%(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금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지원대상 : 1) 만 19세 ~ 34세 이하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청방법 : 매달 초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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