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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 자격요건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다.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간 12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하며, 지원가능 연령은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정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정책은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해야하며,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여야한다.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고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4대보험에 미가입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며, 내일채움 공제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가 가능한 점에서 큰 유리점이 있다

 

기준소득은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으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여야한다.

 

2. 선발 규모

1년간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며 1차 모집인원은 13,000원이다.

1년간 12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복지포인트로 제공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선발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모집인 6월을 시작으로 2차 8월, 3차는 10월에 모집예정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개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한다

 

3. 모집시기와 지원방법

접수기간 1차 : 2024. 06. 01. (토) ~ 06.11.(화) 18:00
2차 : 2024. 08. 01. (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 (화) ~ 10.11.(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 )
기본제출서류
(총 7종)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비고 * 신청 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

 

 

아래 상세 신청양방법을 참고하여, 지원자격요건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문.pdf
0.14MB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메뉴얼_마이데이터동의자.pdf
0.98MB
2024년 복지포인트(1차) 신청 메뉴얼_마이테이터 미동의자.pdf
1.02MB

 

 

상세한 문의사항은 1577-0014로 문의하거나 위 브로마이드에 찍힌 qr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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