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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부모마음, 마음으로 낳아 정성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내 옷은 안사도 우리 강아지 예쁜옷 하나 둘은 턱턱 구입하고, 사료며 간식부터 영양제까지 몸에 좋다고 하면 고민 없이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아낌없는 우리 반려인들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소비목록이 있으니, 그건 바로 반려동물 병원비이다.
작년(2023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행한 '2023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 평균 21만 6천원이었는데 이 중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였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10만원씩은 기본으로 납부하니 부담이 상당하긴하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필수로 부담해야하는 항목이니만큼 지원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조사해보았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지원내용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 부담금 1만원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정리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 |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지원 확인 필수(현재 수도권 서울과 경기만 진행, 대전 진행중)
시/구청 홈페이지 방문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참고사항
미지원항목 및 지원시 참고사항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해당x
진료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강아지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 정책
흔히 겪는 100여개 개 질병의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기존에 일부 항목에만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면제해 주던 것을 100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지역별 지원신청 방법
서울, 경기( 김포,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대전